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국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선도기업으로의 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시작일
2025.01.03(금) 오전 10시
마감일
2025.01.31(금) 오후 6시
지원 규모
3 억원
대상 지역
전국
프로그램 상세정보
설명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ㅇ 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ㅇ 지원기업 정량데이터 1부 (홈페이지 공지)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4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23~’24년) 각 1부 *`23~`24년도 말 기준(12.31)
ㅇ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매출액 비율 가산점 증빙자료 포함)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참여 대상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프로그램 혜택
지원내용
총 사업비 : 143백만원 ( 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보조금 : 100백만원 / 자부담 : 43백만원
기업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1억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