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국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선도기업으로의 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작일
2025.01.03(금) 오전 10시
마감일
2025.01.31(금) 오후 6시
지원 규모
3 억원
대상 지역
전국
프로그램 상세정보
설명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ㅇ 사업계획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ㅇ 지원기업 정량데이터 1부 (홈페이지 공지)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4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23~’24년) 각 1부 *`23~`24년도 말 기준(12.31)

ㅇ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매출액 비율 가산점 증빙자료 포함)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참여 대상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프로그램 혜택
지원내용
총 사업비 : 143백만원 ( 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보조금 : 100백만원 / 자부담 : 43백만원
기업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1억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