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22~‘24에 해당),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단, 사업신청 시에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5일(수) 18:00까지
* 접수기간외에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일 직전에는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서류접수를 미리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