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목적 ○ ①연구개발특구 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발굴·육성 및 ②딥테크 혁신기관(공공연, 과기원 등) Spin-Off 기업의 특구제도권(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규제특례기업) 유입·정착
신청대상(Track A)
○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를 사업화하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기업”
□ 신청자격 : 특구제도권 기업(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규제특례기업)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및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른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은 공고 마감일 기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규제특례기업)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의 실증, 사업화 등을 위한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R&D 지원 기업 포함) 신청자격 문의는 접수처(042-487-6481 / ha@innopolis.or.kr)에 문의 요망
□ 모집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 분야
신청대상(Track B)
○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를 사업화하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공공연구기관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딥테크 기술 기반 창업기업
□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요건1)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딥테크 기술 기반 창업기업
**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③「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한함 * ①연구자 창업기업, ②공공기술 이전(출자)을 받아 설립한 기업 및 ③그에 준하는 기술기업
○ (요건2) 창업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25.08.22.) 기준
※ 요건 해당여부는 접수처(042-487-6481 / cha@innopolis.or.kr)에 문의 요망
□ 모집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 분야
이메일 접수 cha@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