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창업허브 입주기간
- 2025년 10월 1일 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간배정은 상주 인원에 따라 센터측 자체 배정 진행(공용 또는 단독)
- 입주기간은 6개월로 추가 연장 가능하며, 연장평가를 통해 입주 지속여부 판단
관리비 : 월 변동관리비(전기료) 부과기준 준용, 매월 납부(VAT포함) / ※ 임대료 무료
대전소셜벤처캠퍼스 입주기간
- 2025년 10월 1일 부터 입주 가능하며, 상기 입주기간 만료 이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1년(각 6개월씩, 총 2회) 연장 가능
- 10월 1일 기준 1개월 이내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기간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
- 단, 협약기간 이내라도 입주기간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리비 : 월 변동관리비(전기료) 부과기준 준용, 매월 납부(VAT포함)
입주비용 - 임대료 : 연 선납 원칙(VAT별도)
- 관리비 : 월 관리비기준 매월 납부(VAT포함)
- 관리보증금 : 월 평균 관리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 대전시 소재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로의 본사 이전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을 원칙으로 함(이전 이후 증빙자료 제출 必)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 lby93@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