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5년 3차)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작일
2025.08.21(목) 오전 1시
마감일
2025.09.18(목) 오후 11시
지원 규모
비금전적 지원
대상 지역
전국
프로그램 상세정보
설명
추진목적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의 사업화와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참여 대상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5년 이내인 제품(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분야1- 연구개발혁신제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분야2 - 혁신성인정제품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분야3 - 혁신정책연계제품
스마트챌린지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드론 실증 지원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프로그램 혜택
지정 후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선정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발주처 설명회 참여기회 부여
신청 방법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또는
중소기업 기술마켓(teckmarket.kr)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